[서울어린이대공원 (10.17)] 어린이대공원에 단풍빛이 들면
소개
1.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.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.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 2.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3. 상세내용 *우천 예보로 인해 취소 될 경우 이용일 1일 전 17시에 개별 안내합니다. *문의 전화는 평일(월~금) 10-18시 가능합니다. *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. 4. 주의사항 1. 프로그램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해주세요. 2. 무단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. 3.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진행 1일전까지 꼭 취소해 주세요. 4.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,이후 신청 프로그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 5. 취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내용에 따릅니다. 6. 프로그램 관련(내용변경,취소 등) 안내시 문자로 연락드리오니 예약시 휴대폰SMS수신거부를 체크하지 마세요. **환불규정안내**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. 환불규정안내 <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>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※ 부칙(시행일: 21. 6. 1.)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・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1 .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 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: 이용료 전액 반환 3. 사용일 6일~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. 사용일 2일~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환불 불가
출처: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·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· 공공누리 1유형 (출처표시)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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